고용·노동
공무원 내부 지정 관련 감찰 부서 조사 중 진정 취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 신분이고 다른 공무원이 저에게 진정을 접수하여 현재
감찰 부서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됬다며 정식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고지받았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진정을 취소하면 모든 절차가 없던 일로 취소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진정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감찰 조사가 시작된 경우,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찰 부서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감찰 부서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말은 단순히 당사자 간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므로 진정을 취하했다하더라도 내부 징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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