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번호로 민원인에게 연락하여 민원 취하를 요구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모 부서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어떤 민원(법정민원은 아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답변이 없어 관련규정을 근거로 감사부서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부서에 민원이 접수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원 민원 접수 공무원은 급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답변서를 발송하였다며 답변서 전문을 개인 번호로 문자 전송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취하를 해줄 수 없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의 답변이 없자 해당 공무원은 야간에 개인 번호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여 징계사항에 해당되니 취하해줄 수 없냐고 읍소를 하였고, '감사민원이 이미 진행되어 취하할 수 있는지 확실치도 않고 근무시간외이므로 문의처가 없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하자 제발 빨리 취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지연으로 공무원이 징계대상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민원서류가 분실 혹은 누락되었다기보다는 (특정 부서나 부서장이 아닌 소속 공무원 개인이 징계대상이므로) 처리자가 이미 지정되어 해당 민원의 접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혹은 귀찮아서 지연시켰다고 봐도 되는지?
감사부서에서 해당부서로 이송처리가 완료된 신고를 취하할 경우 효력이 있는지?
일련의 부당 행위들이 위법행위인지 아니면 단순 내부규정 위반인지?
해당공무원에 대한 악의는 없으나 적절한 조치를 원하는 경우 합리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부분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민원인의 연락처로 야간에 전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이에 내부 규정위반의 징계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형사 분야에 질문을 올리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