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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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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결과를 노동청, 경찰청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인가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사내 신고를 하였으나 가해자의 징계의결 결과가 징계가 아닌 단순 주의, 경고로 끝나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진정 및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 가해자의 직장내괴롭힘의 행위 자체는 인정

이러한 경우 노동청 및 경찰청에 조치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등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개인이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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