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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민사소송자료로 노동청 직괴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사내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직괴 인정, 단순 주의 조치)

해당 조치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승소 시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노동청에 가해자 전출 등 회사의 미온적 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승소 시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노동청에 가해자 전출 등 회사의 미온적 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은 괴롭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이는 법원의 판단이므로 매우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판결 취지와 달리 미온적 조치가 있었다 한다면 판결을 근거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도 노동청에 주장을 뒷받침 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도 판결 취지를 살펴 본 후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