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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사측의 직괴 가해자 옹호행위는 2차가해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가요?

직괴 가해자의 회사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민사소송의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 합니다.

※ 근무지 분리요구 진정

이럴 때 사측에서 가해자의 옹호행위를 노동청에 2차가해로 진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측의 개입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옹호행위가 2차 가해라 단정하긴 어렵고 구제적인 행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측이 개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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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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