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 경고처분은 원칙적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사내 징계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실질적 불이익이 수반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조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노동법은 노동위원회 신청 및 권리구제 제보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보복성 불이익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표적 감사나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 고소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기존 송사를 이유로 사측이 표적감사, 보복성 전직, 불이익한 인사발령, 직장 내 괴롭힘(업무 배제, 폭언 등)을 재차 가하는 경우 이는 독립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