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신청으로 인한 보복 금지조항이 있나요?

사측의 부당한 신분상 처분(징계x, 경고 ㅇ)을 다투기 위해 노동위 신청을 하려합니다.

최근 사측 및 동료들과 여러 송사 등을 통하여 사측에서는 저를 표적감사를 하였는데 이번 노동위 신청 시 또 다른 보복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은 법률로 보호가 되던데, 노동위 신청도 그러한 보호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 경고처분은 원칙적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사내 징계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실질적 불이익이 수반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조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노동법은 노동위원회 신청 및 권리구제 제보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보복성 불이익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표적 감사나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 고소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기존 송사를 이유로 사측이 표적감사, 보복성 전직, 불이익한 인사발령, 직장 내 괴롭힘(업무 배제, 폭언 등)을 재차 가하는 경우 이는 독립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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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해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자체를 이유로 하는 보복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별도 조항은 없으나, 이후 새로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불이익 자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