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한 때는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을 청취하여 징계하였다면 그 징계 수위에 관한 판단은 노동청에서 할 수 없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