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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나른한웜뱃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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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가해자 징계를 받았을때, 피해자가 징계가 약하다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나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가해자 징계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징계가 약하다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업장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안 받아지는 경우,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나, 다른 방법으로 가해자가 더 중한 징계를 받게할 수 있는 절차,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한 때는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을 청취하여 징계하였다면 그 징계 수위에 관한 판단은 노동청에서 할 수 없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사업주가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징계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이미 행사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가 판단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동청이나 지노위 등에서 권한행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