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섹시한칼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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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에 신고했고
인정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중 회사(인사과)의 결정문은 법규정에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큰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손해배상 청구시 패소확률이 높아지게 되는지요? 그렇다고 이미 결정된 내용을 다시 노동청에 불복(?)신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까요?
예상이기는 하지만 가해자가 불복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은 하고있습니다. 이경우라면 저도 대응이 쉽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