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에 신고했고
인정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중 회사(인사과)의 결정문은 법규정에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큰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손해배상 청구시 패소확률이 높아지게 되는지요? 그렇다고 이미 결정된 내용을 다시 노동청에 불복(?)신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까요?
예상이기는 하지만 가해자가 불복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은 하고있습니다. 이경우라면 저도 대응이 쉽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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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은 소송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소송의 진행에 있어 회사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큰 효력이 없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조사 보고서가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전문가는 변호사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