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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칼새97

섹시한칼새97

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에 신고했고

인정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중 회사(인사과)의 결정문은 법규정에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큰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손해배상 청구시 패소확률이 높아지게 되는지요? 그렇다고 이미 결정된 내용을 다시 노동청에 불복(?)신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까요?

예상이기는 하지만 가해자가 불복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은 하고있습니다. 이경우라면 저도 대응이 쉽겠지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은 소송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소송의 진행에 있어 회사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큰 효력이 없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조사 보고서가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전문가는 변호사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