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 후 회사 측 대응 시 진정인이 책임질 일 있나요?
가족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 합니다.
1️⃣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조사 과정에서 혹은 괴롭힘 인정 결과에 따라 회사가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면,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나요?
3️⃣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회사가 과태료를 내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