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후 회사 측 대응 시 진정인이 책임질 일 있나요?
가족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 합니다.
1️⃣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조사 과정에서 혹은 괴롭힘 인정 결과에 따라 회사가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면,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나요?
3️⃣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회사가 과태료를 내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허위로 진정한 것이 아닌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선임하면 회사가 부담합니다.
행위자가 사용자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상황을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특별한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그렇지 않습니다.
3.사용자가 행위자라면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고 근로자라면 사내에서 징계 등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혹은 괴롭힘 인정 결과에 따라 회사가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면,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나요?
-> 없습니다.
인정 될 경우, 무조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의무를 다 이행했다면 괴롭힘 인정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의한 행위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어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무사 등 선임비용은 선임한 사람이 부담하며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가 징계 등의 처분이 되며, 회사대표가 괴롭힘의 당사자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실에 입각해서 진정을 제기했다면 불이익이나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다.
2. 회사가 선임한 경우에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어떤 처분이 가해질지는 사안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회사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진정인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3.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