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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비둘기226
느긋한비둘기226

해당 내용으로도 근무 태도 불량 사유가 적합한가요???

저희는 사내 메신저로 업무를 전달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에게 업무 전달할게 있어 사내 메신저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 출근은 했지만 사내 메신저 로그인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 출근 후에는 무조건 사내 메신저 로그인하시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하는 말이 왜 내가 필요할때만 로그인하면 되지 않냐면서 얘기를 하시십니다.

회사 업무를 전달했는데 안보시지 않냐고 전달 드리고 실시간으로 업무 내용 확인하고 조취해주셔야 된디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틀간 로그인 잘하다가 오늘에는 또 로그인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내 메신저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전송했지만 또 다시 찾아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불편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분 비서도 아니고 업무 전달 할 때 마다 로그인해서 내용 읽어보라고 자리를 찾아가야 되나 싶어 해당 부분으로 근무 태도 불량 사유로 징계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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