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으로도 근무 태도 불량 사유가 적합한가요???
저희는 사내 메신저로 업무를 전달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에게 업무 전달할게 있어 사내 메신저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 출근은 했지만 사내 메신저 로그인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 출근 후에는 무조건 사내 메신저 로그인하시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하는 말이 왜 내가 필요할때만 로그인하면 되지 않냐면서 얘기를 하시십니다.
회사 업무를 전달했는데 안보시지 않냐고 전달 드리고 실시간으로 업무 내용 확인하고 조취해주셔야 된디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틀간 로그인 잘하다가 오늘에는 또 로그인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내 메신저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전송했지만 또 다시 찾아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불편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분 비서도 아니고 업무 전달 할 때 마다 로그인해서 내용 읽어보라고 자리를 찾아가야 되나 싶어 해당 부분으로 근무 태도 불량 사유로 징계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당 사의 업무 대부분이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내 메신저 접속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업무내용에 대한 전달이 사내 메신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회사는 소속 직원에게 메신저 로그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해당 직원의 미로그인으로 인하여 업무전달이 어려워 로그인을 하도록 정당한
지시를 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를 한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사내 메신저 로그인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계속 따르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장에 징계처리보다는 정식 서면으로 사내 메신저 로그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서면으로 요구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또한 위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마친 후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추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도 불량으로 업무에 지속적으로 지장이 간다면 징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말서, 경고 등 경징계부터 조치하심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