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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홀쭉한메추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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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갈등 녹취록을 블라인드에 유포하면 처벌대상인가요?

상사랑 엄청 사이가 안좋은 상황입니다. 몇번의 마찰이 있었고 녹취록이 존재 합니다. 상사가 저에게 말했던 부분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링크를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다시말해 상사가 나중에 제가 올렸다는 증거를 댈수는 없을거 같은데.. 물론 정황상 심증으론 당연 저를 지목 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사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편집해 유튜브에 게시하고, 이를 블라인드에 공유하는 행위는 형사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익명 게시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게시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불법성과 법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 내용을 공개·배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언 일부만 편집하여 공개하는 경우, 발언 취지 왜곡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명 미기재라도 음성, 직위, 상황이 특정되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 익명성 및 증거 문제
      유튜브와 블라인드는 수사기관 요청 시 IP, 접속 로그, 계정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 갈등 관계, 녹취 보유자 범위, 게시 시점 등을 종합하면 작성자 특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익명 게시”를 이유로 무혐의가 된 사례는 드뭅니다.

    • 현실적 대응 방향
      녹취는 공개용이 아니라 분쟁 대응용 증거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사 불이익, 부당지시 문제라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절차에 따라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가처분 등 정식 루트를 택하시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올린 것인지 인식할 수 있는가와 별개로 대화당사자로서 녹취한 경우라고 그 당사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