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명예훼손죄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경험을 담은게 있어 문의드려요~
1. 직장 단톡방에 동료가 저의 실수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 공개적으로 올려 망신준 경우 (쓰레기통을 비우지않은것 사진찍어서 올림)
2. 상태메세지에 저격글 남긴경우 (실명은 밝히지않음)
3. 사람들모인 회의시간에 공개적으로 소리지르며 말을 해서 정신적으로 큰 타격 받았을때
어떻게보면 일상에서 흔히?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경우에도 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번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2번은 특정성 결여, 3번의 경우에는 뭐라고 말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등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일응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이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러면 어떠한 표현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그 표현 내용이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 예시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단순히 기분이 나쁘게 하는 발언이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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