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직장) 내 저격에 대하여
저 없는 직장 동료들 단톡방 내에서 저를 욕한것을 보았습니다.
**년 , 지*이야 등의 욕설도 있었고 제 별명으로 칭하긴했지만 실명이 나오기도 했구요.
크고 작게 신체를 놀리는 표현,
제 업무를 방해하자는 식의 대화도 오갔습니다.
pc카톡을 우연히 보게되어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는데
법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저 없는 직장 동료들 단톡방 내에서 저를 욕한것을 보았습니다.
**년 , 지*이야 등의 욕설도 있었고 제 별명으로 칭하긴했지만 실명이 나오기도 했구요.
크고 작게 신체를 놀리는 표현,
제 업무를 방해하자는 식의 대화도 오갔습니다.
pc카톡을 우연히 보게되어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는데
법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과 신체를 놀리는 표현에 대하여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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