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뒤에서 뒷담한 동료를 신고하고싶습니다.
우연히 회사 공용 컴퓨터에서 퇴사한 (구 동료) 친구의 인*타그램 채팅창이 켜져있는걸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채팅창을 올려다보았고 ,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보게되었습니다. 욕한 내역들 다 증거 남겨놨습니다.
패드립 뿐 아니라 인신공격, 제사 지내자는 등 각종 욕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하고싶은데, 채팅창을 몰래 올려본게 조금 걸려서요.하지만 켜져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역으로 제가 신고당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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