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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비오리269
매너있는비오리26920.07.01

계약 종료후 보증금 일부 조건부로 돌려준다고 할때 대처방안은??

식당 5년 계약 종료 후 건물주가 같은 업종으로 계속 이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전액 돌려주는것이 아니라 1개월 식당일을 돌봐주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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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식당일을 돌봐주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 계약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면 이러한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인도한 상황이라면 조건없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부동산 가압류 등을 한 후에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