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기전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입니다.
흔히 병원에서 수술하기전 큰 수술이건 작은 수술이건 서약서에 싸인을 합니다.
수술하기전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 잘못이 의심되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급하고요
또한 의료진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서약서의 서명으로 인하여 책임이 경감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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