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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매사촌110
거대한매사촌11019.09.01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원룸 건물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세계약은 내년 1월 만료입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원룸 건물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세계약은 내년 1월 만료입니다.

재건축이 예정되었음은 7월 초 집주인 문자연락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8월 초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이주대출금 지급 승인이 떨어졌으며, 11월 말까지로 이주 계획을 세우면 된다는 문자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7월부터 미리 집을 알아보고 8월 중순에 계약금 10%를 지급하면서 11월 초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해 11월 중순쯤 리모델링 및 이주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주기한이 9월 30일까지로 만료되며, 미이주시 명도소송 및 개발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문자연락을 처음 받았습니다.
이주기한 1개월 전에서야 조합이 정한 이주기한을 처음 알게 된 상황인데, 이래서는 제 주택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집주인과 조합 측 모두 연락했습니다만, 현재 이주일자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며 집주인 측에서는 조합에서 이주기한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현수막 2~3일 게시가 전부) 이런 문제가 생겼으며 조합 측에서는 공지는 제대로 되었고 집주인 측에서 일자를 잘못 공고했다는 식으로 각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어느 쪽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 따라 우선 매입 예정인 주택의 세입자 측에 계약일자보다 빨리 이주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며, 세입자는 가능은 하지만 그럴 경우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해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집주인과 조합 간의 분쟁사유로 인해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1. 세입자의 권리로서 당초 예정된 계획(11월 초 등기이전, 11월 중순 퇴거 및 이사 실시)대로 그냥 진행해도 괜찮을지
2. 매매계약 내용보다 빨리 10월 중으로 등기이전 및 이주를 진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추가비용은 어느 쪽에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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