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임대사업자인데 위험성평가 대상자가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할때 이해가 안갔던 부분이 우리는 토지만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이기에 나머지 건물 및 설비 운영은 임차인인 운영사(입주업체)에서만 받아야한다고 생각을 했으나 평가자 입장에서는 임대인 또한 위험성평가 대상자에 들어간다고 해서 혼쭐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건물과 시설물들도 같이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시설 설비 주인은 우리기에 우리책임하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보지만 단순 토지만 임대했을 때도 같은 시각으로 봐라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