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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09
토지임대사업자인데 위험성평가 대상자가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할때 이해가 안갔던 부분이 우리는 토지만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이기에 나머지 건물 및 설비 운영은 임차인인 운영사(입주업체)에서만 받아야한다고 생각을 했으나 평가자 입장에서는 임대인 또한 위험성평가 대상자에 들어간다고 해서 혼쭐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건물과 시설물들도 같이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시설 설비 주인은 우리기에 우리책임하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보지만 단순 토지만 임대했을 때도 같은 시각으로 봐라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 위 사업주인 점에서 구체적인 사업의 경우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실시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에게 의무가 부과된 것입니다. 다만 평가사항 내지 항목에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