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훈훈한파리72
훈훈한파리7220.10.06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얼마나?

같은 성당에 다니는 지인이 이전 아파트를 팔고 작은곳으로 이사해서 남은돈이 2억정도 되는데

이것을 미성년자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2억이면 큰 돈으로 보이는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면 증여를 안해주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합니다.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세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증여한 내역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개략적인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부동산계산기.com/증여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억을 증여한다면 다른증여가 없다고 가정시,

    2억원- 2천만원 x 20% - 1천만원(누진공제) = 약 2천6백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지인분미성년자 자녀(직계비속)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200,000,000원

    2. 증여세과세가액 200,000,000원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 가산액)

    3. 증여재산공제후 180,000,000원 (지난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직계비속 (미성년자) 공제액 20,000,000차감, 성인일 경우 50,000,000차감 가능함)

    4. 산출세액 26,000,000 원 (1억초과 ~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0,000,000원)

    5. 신고 세액공제액 780,000원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 공제)

    6. 증여세 25,220,000원 최종 납부액(신고 세액공제 적용)

    이에 상기에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 지인분의 아들이 10년간 질문자님의 지인분한테 받은 증여등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면 직계비속 미성년자 공제액 2천만원 차감에 (성인은 5천만원까지), 1억초과~5억이하 에 세율이 20%로 적용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2천6백만원이나오는데, 여기서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면 3% 신고세액이 공제되어서 2천5백2십2만원이 최종납부액으로 나올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아들이 아직 미성년이지만 조만간 성인이 된다면 (예를 들어 몇년안에) 지인분은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증여하시면 직계비속 성인 공제금액인 5천만원을 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으니 이점도 고려하시고 증여를 진행하시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없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2,522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 2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2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 180,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26,000,000원

    신고세액공제 (780,000원)

    신고, 납부할 세액 25,22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아들에게 2억을 증여할 경우 (10년이내 다른증여재산이 없을 경우)

    증여 기본사항 및 재산내역

    증여 재산가액200,000,000원

    증여재산 채무액(-)0원

    증여세 과세가액(=)200,000,000원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0원

    증여재산공제(-) 2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180,000,000원

    증여세 세율(x)20%

    누진공제 10.000.000

    산출세액 26.000.000

    세액공제(-) 780,000원

    총 납부할 증여세액(=) 25.220.000원 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2천만원가능합니다.

    2억에서 2천공제되면 과세표준으로 1억8천이 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2600만원이 나오며 신고세액공제 받더라도 3%공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전혀 없다면, 1억8천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며 세금은 3천만원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