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의 업로드를 막지 못 한 웹하드 운영자를 처벌할수 있나요?

2020. 03. 21. 12:54

근래에 와서 다양한 온라인 도구와 루트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성은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접속할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이 게재되고 거래되고 있다면 대표자, 혹은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란물에 대해서 웹하드 운영자가 만연히 아무런 조치 (스크리닝, 발견시 삭제 조치, 금칙어, 금지 컨텐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사례에서 대법원은 음란물을 인터넷, 웹상에서 완전히 막기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일정한 조치 등을 웹하드 운영사로서 최대한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즉 혼동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의 방지 조치를 웹하드 운영사가 한 경우에는, 일부 개인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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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웹하드 운영자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와 판단 기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그 방조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

    가.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제2조 제5호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달리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각종 매체물의 시청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 24, 2013헌바8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5호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변경되어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에서 말하는 ‘표현물’은 실제 사람과 달리 창작자가 만들어낸 것으로 표현물 고유의 나이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창작자가 그 나이를 설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창작자가 그 표현물에 설정한 특징들을 통해 드러난다.
     (3) 위에서 본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 4에 대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를 통하여 운영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에 피고인 4가 게시한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피고인 4는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게시하였고, 피고인 1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
     원심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회사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조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
     원심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03. 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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