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 할 때 빨간색 불에도 가능한가요?
우회전시 일단 멈춤 인 것은 들어서 알겠는데 빨간 불 초록 불 상관없이 우회전 할 수 있나요?
뒤차가 삑삑거리니 헷갈립니다.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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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Messi10입니다.
원칙은 우회전시 멈추고 보행자 확인
보행자신호 전멸시 다시 보행자확인후
우회전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뒷차가 많이 막히고 정체시에는
무조건 정지후 보행자 꼭 확인후
아무도 없을때는 출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한반달곰101입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뒤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보도를 다 건넜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일단 멈춤을 원칙으로 하고 보행자의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우회전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단,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우회전 전 일시정지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화려한딱따구리784입니다.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일단 무조건 먼저 일단 정지 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 후에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하세요.
그리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는 신고해주세요.
빵빵거리는 차 신고하면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콘도르203입니다.
빨간불이면 멈추시는게 좋습니다. 우회전시 보통 횡단보도가 있고 녹색등이 켜져있기때문에 녹색등점멸시 우회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블랙박스신고도 많기에 빵빵거려도 신경쓰지마시고 운전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