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하 사업장 주52시간 시행일자가 궁금합니다?

2019. 06. 09. 23:11

저희 회사는 골프장인데 직원수가 50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일용인부, 락카, 경비, 영업부, 조리부가 외주용역인데 이 인원을 더하면 50인 초과인데 회사에서는 이들은 외부용역이라 50인 이하 사업장 이라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외부용역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하는 방법은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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