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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
나는나23.01.22

주행중 상향등 애티켓인지 법규위반인지 알고싶네요.

주행중 상향등을 켜고 주행 하다 깜박하고 계속 주행할경우가 있는데 이때 상향등켜고 계속주행하는게 법규위반이 되는것인지 에티켓 정도로 넘어가는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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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주행중에 상향등은 앞차와 맞은편 운전자에게 불편함과 운행에 방해를 주게됩니다 계속되는 상향등은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터프한날쥐204입니다.

    상향등 켜는게 법류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상향등을켜면 상대편이 불편하겠지요.그래서 내리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