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는 금품을 수수받은 경우 즉시 반환 및 인도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금품을 수수 받은 경우로써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없는 책상에 금품을 놓고 간다던가? 택배로 발송하여 배우자가 받게 된다던가 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