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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왜가리35
착실한왜가리3519.03.08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공직자 는 금품을 수수받은 경우 즉시 반환 및 인도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금품을 수수 받은 경우로써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없는 책상에 금품을 놓고 간다던가? 택배로 발송하여 배우자가 받게 된다던가 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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