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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누에38
비상한누에3823.03.01

수사경력자료의 그 처분 시까지의 뜻이 궁금합니다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중에서 미성년자일 경우 기소유예는 처분일로부터 3년이라는데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 시까지 분류가 되어있더라고요. 처분 시까지라는 뜻은 말 그대로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자료를 보관하다가 결과가 나온 그 이후에는 그 자료들은 삭제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예시로 한 18살짜리 애가 무슨무슨죄로 조사를 받앗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아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확정받으면 그 전에 조사받은 수사기록이랑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료는 삭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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