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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키위259
비범한키위25922.07.19
비상근직 퇴직금 관련 (퇴직금 지급 필요)

매일 출근해야 할 필요가 없는 비상근직(명예직, 무보수, 비상근으로 채용)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음

근데 이 직원 1명이 매일 출근(아무도 출근하라고 하지 않음)을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일 출근이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이루어져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장에 출근한 것이 불과하다면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형태와 근무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직원'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매일 출근해야 할 필요가 없는 비상근직(명예직, 무보수, 비상근으로 채용)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음

    근데 이 직원 1명이 매일 출근(아무도 출근하라고 하지 않음)을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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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를 상관없습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미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