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매일 출근해야 할 필요가 없는 비상근직(명예직, 무보수, 비상근으로 채용)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음
근데 이 직원 1명이 매일 출근(아무도 출근하라고 하지 않음)을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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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를 상관없습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미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