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매너있는오색조157
매너있는오색조15723.06.09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022년 12월 12일에 입사하였는데, 180일 근무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 6월 19일부터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다시 하여 일을 하게 된다면,

180일을 채웠어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받지 못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가입이 따로 없다면, 지원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고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급여나 출산휴가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 내지 기타 예외적인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계속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수급기간 중 프리랜서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9일부터 노무제공의 형태가 변경되고 프리랜서로 계약이 변경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