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2일에 입사하였는데, 180일 근무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 6월 19일부터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다시 하여 일을 하게 된다면,
180일을 채웠어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가입이 따로 없다면, 지원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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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고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급여나 출산휴가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 내지 기타 예외적인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계속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수급기간 중 프리랜서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9일부터 노무제공의 형태가 변경되고 프리랜서로 계약이 변경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