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에 2차로에서 저속의 차가 1차로로 끼어들어 안전거리 확보할 새도 없이 급브레이크 후 사고가 났다면 ?
이런 경우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시속 110 으로 1차로 주행중에 60km의 속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들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70-80%정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에 2차로에서 저속의 차가 1차로로 끼어들어 안전거리 확보할 새도 없이 급브레이크 후 사고가 났다면 ?
: 이런 경우 쟁점은 상대방의 차량이 차선변경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차선변경후 일정구간을 운행중이였는지,
차선변경을 하자 마자여서 차선변경중으로 보아야 할지를 검토 해야 하며,
더불어, 상대방이 왜 급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에 한하여 보면,
상대방은 치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되고, 급정거 사유가 타당한 사유라면,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60%~70% 정도이고,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은 30~40% 정도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 70% 정도로 큽니다.
고속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기 100미터 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하기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상대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됩니다.
직진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커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