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에 2차로에서 저속의 차가 1차로로 끼어들어 안전거리 확보할 새도 없이 급브레이크 후 사고가 났다면 ?
: 이런 경우 쟁점은 상대방의 차량이 차선변경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차선변경후 일정구간을 운행중이였는지,
차선변경을 하자 마자여서 차선변경중으로 보아야 할지를 검토 해야 하며,
더불어, 상대방이 왜 급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에 한하여 보면,
상대방은 치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되고, 급정거 사유가 타당한 사유라면,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60%~70% 정도이고,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은 30~40% 정도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