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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백로277
심심한백로27723.05.12

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에 2차로에서 저속의 차가 1차로로 끼어들어 안전거리 확보할 새도 없이 급브레이크 후 사고가 났다면 ?

이런 경우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시속 110 으로 1차로 주행중에 60km의 속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들때 있잖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70-80%정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에 2차로에서 저속의 차가 1차로로 끼어들어 안전거리 확보할 새도 없이 급브레이크 후 사고가 났다면 ?

    : 이런 경우 쟁점은 상대방의 차량이 차선변경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차선변경후 일정구간을 운행중이였는지,

    차선변경을 하자 마자여서 차선변경중으로 보아야 할지를 검토 해야 하며,

    더불어, 상대방이 왜 급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에 한하여 보면,

    상대방은 치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되고, 급정거 사유가 타당한 사유라면,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60%~70% 정도이고,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은 30~40% 정도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 70% 정도로 큽니다.

    고속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기 100미터 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하기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상대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됩니다.

    직진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커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