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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영양85
거대한영양8521.09.19
4대보험이나 세금을 안떼고 급여 받으면 불법인가요?

사정이 있는데 문의할곳이 없어 아하에 물어봅니다

제목과 같습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을 안떼고 급여 받으면 불법인가요?

가계 사정상 투잡을 해야하나 근무하고 있는곳에서는

투잡을 인정해주지 않아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중취업의 경우에도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가입후 보험료가 공제된 금액

    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입니다.

    나아가 일정 요건을 달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탈세에 해당합니다.

    이는 불법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근로소득세 미공제 시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소득신고 및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위법이고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을 안떼고 급여 받으면 불법인가요?

    가계 사정상 투잡을 해야하나 근무하고 있는곳에서는

    투잡을 인정해주지 않아 여쭤봅니다

    -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