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착실한양281
착실한양28120.04.16

태영호가 국회의원 출마 자격이 되는건가요?

공직선거법에 극회의원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영호는 북한 주영 공사로 있던 중 2016년 8월 17일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도나 되어야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생기는게 아닌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어느 한군데도 이야길 하는곳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겁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즉,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피선거권의 경우 5년이상 국내 거주요건이 있습니다(40세 이상).

    그러나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국민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비록 각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국가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 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피선거권에 다른 결격사유(제19조)가 없는 한 누구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잘못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어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대법원 역시 탈북한 사람도 한국국적을 가진 국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기준지를 정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면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됩니다. 사안의 경우 이와같은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민으로 피선거권을 갖게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헌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주·이전의 자유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고, 또 그것을 이전할 자유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서 탈북한 원고도 당연히 국민에 포함된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