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특정종교재단과 공휴일 근무에 대체휴무 미발생여부는 불법인가요?
먼저 특정종교를 비난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 아내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알만한 특정종교의 재단 산하 보육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이다보니 주말, 공휴일 근무가 순번으로 정해져있어 매번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평소 당번(?)이라 불리워지며 근무를 하는 휴일, 공휴일 근무는 대체휴일이 부여되어 평일에 하루씩 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 외에 재단설립예배일, 부활주일 등 특정행사날에는 직원을 주말, 공휴일에 반강제적으로 불러 근무를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휴일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아이의 엄마이며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제 아내는 직장에서 다른직원들은 불만이 있어도 표출하지 않고, 매번 관습처럼 해왔던 거라고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데 제가보기에는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특정종교행사일에 반강제적 휴일근무를 세우게 하고,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