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특정종교재단과 공휴일 근무에 대체휴무 미발생여부는 불법인가요?

2019. 04. 26. 07:33

먼저 특정종교를 비난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 아내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알만한 특정종교의 재단 산하 보육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이다보니 주말, 공휴일 근무가 순번으로 정해져있어 매번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평소 당번(?)이라 불리워지며 근무를 하는 휴일, 공휴일 근무는 대체휴일이 부여되어 평일에 하루씩 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 외에 재단설립예배일, 부활주일 등 특정행사날에는 직원을 주말, 공휴일에 반강제적으로 불러 근무를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휴일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아이의 엄마이며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제 아내는 직장에서 다른직원들은 불만이 있어도 표출하지 않고, 매번 관습처럼 해왔던 거라고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데 제가보기에는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특정종교행사일에 반강제적 휴일근무를 세우게 하고,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1. 먼저 흔히들 소위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사실상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자 및 공공기관은 2020년 부터 30~300까지의 사업장은 21년부터 그 외에는 22년부터 적용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3. 정확한 것은 당해 재단의 취업규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나 별도의 사규에서 공휴일에 관해 공무원과 동등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재 19년도 기준으로 해당일은 휴일이 아니라 통상 근로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 및 대체휴일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6. 09: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