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로 대체휴무없고 휴일수당 없는게 맞나요??

2022. 01. 16. 07:09

주야휴 패턴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공휴일에도 당연히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차외에는 대체휴무일도 없고 휴무수당도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는 40시간(연장 1.5 야간0.5 적용) 맞춥니다.

40시간×1.5=60시간 지원받고 있습니다.

소정의 근로시간 209시간을 맞춰야한다면서 오히려 추가 근무를 해야한다하고 공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도 없고 휴일수당이 없는데 이게 맞습니까???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일,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022. 01. 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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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야휴 패턴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공휴일에도 당연히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차외에는 대체휴무일도 없고 휴무수당도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는 40시간(연장 1.5 야간0.5 적용) 맞춥니다.

    40시간×1.5=60시간 지원받고 있습니다.

    소정의 근로시간 209시간을 맞춰야한다면서 오히려 추가 근무를 해야한다하고 공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도 없고 휴일수당이 없는데 이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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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1.1 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니

    빨간날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일을 한다면, 추가로 1.5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합산 2.5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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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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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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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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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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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의 근로시간 209시간을 맞춰야한다면서 오히려 추가 근무를 해야한다하고 공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도 없고 휴일수당이 없는데 이게 맞습니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대상입니다.

              이경우 대체공휴일및 공휴일은 휴일근무이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2022. 01. 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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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2022. 01. 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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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이라 함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하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라 할 수 없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1.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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