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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담비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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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사용하는 날을 근무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주, 야, 휴 패턴으로 교대 근무 중입니다. 공휴일 상관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 패턴이 돌다보면 주 4일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연가를 사용하게 되면 법정근로 주 40시간을 채울수가 없는데 연가를 사용한 날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연가는 유급이나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없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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