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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영양6
4조3교대 근무하고 있구요
이번 광복절 대체휴일 모두 근무표에 근무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공휴일은 연차가 차감 안되는 유급휴가라고 들었는데 교대근무상 근무표에 근무일로 나오면 법정휴가라고하더라고 연차를 쓰면 연차가 소진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는 근무일에 사용이 가능하고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원래 근무일이라면 해당일이
공휴일이면 법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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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사전에 서면합의로 대체하지 않은 이상,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 차감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광복절,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며 그날 근무 시 특별한 사정(휴일대체 등)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그날 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