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3교대 법정공휴일 연차 사용 궁금합니다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하루가 소진되고 유급휴가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법정공휴일 예를 들어 이번 광복절이 근무일인데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는 소진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연차가 소진이 안되고 무급휴가면 그냥 결근이랑 같은거 아닌가요?

저는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쓰면 특근수당은 못받고 그냥 기본급만 유급으로 나오는줄 알았는데 아니라고들 하네요..??

그리고 명절에도 연차를 쓰면 연차가 소진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연차휴가로 연차를 쓰는데 연차가 소진이 안된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광복절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교대제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는 날이고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 차감없이(사용x)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무일이 사용대상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치면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출근하지 않으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