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3교대 법정공휴일 연차 사용 궁금합니다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하루가 소진되고 유급휴가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법정공휴일 예를 들어 이번 광복절이 근무일인데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는 소진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연차가 소진이 안되고 무급휴가면 그냥 결근이랑 같은거 아닌가요?
저는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쓰면 특근수당은 못받고 그냥 기본급만 유급으로 나오는줄 알았는데 아니라고들 하네요..??
그리고 명절에도 연차를 쓰면 연차가 소진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연차휴가로 연차를 쓰는데 연차가 소진이 안된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