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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돌고래271
특출난돌고래27122.06.20

연차사용으로 인한 주15시간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주21시간 근무자입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법정공휴일에 연차사용으로 쉬었는데요

하루만 연차를 사용해도 주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게됩니다(국경일이 껴있어도 마찬가지)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에 있어 사측에서는

공휴일+토요일(사규에 무급휴가라고 기재)+일요일(주휴수당) 이렇게 총 3개의 연차를 사용한거라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사규에는 토요일이 무급휴가라고 되어있지만

혹시 근로계약서에 유급이라고 되어있다면 토요일꺼까지 공제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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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받을수 있는 것으로, 공휴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다른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가라면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가와 휴일은 그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휴가는 일정한 사정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고, 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휴가일을 특정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휴가, 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출근 의무가 있는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토요일 무급휴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급으로 쉬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반드시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공휴일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법정공휴일 역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연차를 사용해도 주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게됩니다(국경일이 껴있어도 마찬가지)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에 있어 사측에서는

    공휴일+토요일(사규에 무급휴가라고 기재)+일요일(주휴수당) 이렇게 총 3개의 연차를 사용한거라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1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휴무일), 일요일(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에 있어 사측에서는 공휴일+토요일(사규에 무급휴가라고 기재)+일요일(주휴수당) 이렇게 총 3개의 연차를 사용한거라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사규에는 토요일이 무급휴가라고 되어있지만 혹시 근로계약서에 유급이라고 되어있다면 토요일꺼까지 공제되는게 맞을까요?

    ->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무급휴일이나 주휴일과 같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사용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 가능합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가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무급휴무일(토요일), 일요일(주휴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에 있어 사측에서는

    공휴일+토요일(사규에 무급휴가라고 기재)+일요일(주휴수당) 이렇게 총 3개의 연차를 사용한거라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사규에는 토요일이 무급휴가라고 되어있지만

    혹시 근로계약서에 유급이라고 되어있다면 토요일꺼까지 공제되는게 맞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휴가처리불가하며,

    토요일이 애당초 근무일이 아닌이상 휴가처리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