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주내내 연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무를 대체하는것이 연가이고 연가일때는 일당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하루치를 지급합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주내내 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것인가요? 연가는 근무를 대체하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주15시간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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