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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진도개272
기민한진도개27219.03.0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무허가 건물 철거 질문좀합니다

등장인물

갑의 상속인 을,병,정

낙찰인 A

매수인 B


갑 소유의 부동산(대지, 무허가미등기건물-재산세대상도 아님) 있었습니다

갑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으로 인해 법정지분대로 을, 병, 정이 공유합니다

을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합니다

법원에서 경매로 대금분할을 명합니다(다만, 대지에 대하여만 경매를 진행합니다)

A가 낙찰을 받습니다

B에게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B가 대지를 매수후 무허가미등기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상속인 을,병,정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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