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관련 문의입니다.

2022. 07. 18. 18:38

2020년 7월 31일에 A청약당첨이 되었고,

2020년 9월10일 B아파트 계약을 진행하고

2020년 10월 10일에 A아파트 청약 계약서를 쓰고

2020년 12월에 B아파트 잔금 및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A이파트의 경우, 잔금 및 입주일이 2022년 11월 28일인데, 이때 A아파트는 취득세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취득시 계산시 2주택으로ㅠ계산이 되는지, 1주택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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