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22. 02. 19. 01:43

1. 2017.11.11일 오피스텔 구매(면적9평정도-업무용) 개별공시지가 8천정도

2. 2021년 3월 5.3억 아파트구매

둘다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아파트구매시 취득세중과세가 되나요?

오피스텔을 1년안에 양도해야 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오피스텔 보유 중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도 1주택 취득세율인 1.1%가 적용됩니다.

2. 양도세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9. 11: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08.12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 상태이며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 02. 20. 17: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