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가 확정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날짜에 사직한다고 통보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정한 그 날짜에 퇴사처리가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승낙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출근하여 1개월 후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해 퇴사처리를 1개월간 보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최종 3개월 중 1개월의 급여가 0원이 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되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