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로 일용직의 종합소득세 신고?

2020. 08. 11. 07:32

가구 도매업사업자증 만 있고 지금은 사업을 하지는 않는 상태로 현장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

월 수입은 평균 290 정도인데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지 안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가지고 있는 사업증하고는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는건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자근로자는 무조건 분리과세에 속하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일당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5월 소득세 신고의무 역시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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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엔,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 및 필요경비 등을 전부 0원으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로 세부담을 종결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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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앤피세무회계 강남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소득은 없고, 현장 일용직 소득만 있는 상태이신가요?

      일용직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 지급자)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실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됐다면 근로소득처럼 연말정산의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 가구도매업에서 매출 매입 등 사업용 거래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시되, 매출 매입이 없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사업자등록번호가 살아있다면 장부의 연속성을 위해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현재 선생님 사업장의 정확한 상태와 소득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사님께 자문을 구하시는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8. 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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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일용직 소득만 있으신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때 일용근로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합산하지 않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0. 08.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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