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상용직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일때는 월급에서 10%가량 세금을 떼가고, 상용직일때는 월급에서 18%가량 세금을 떼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넘어가는 기준이 몇월부터 인가요?
1년뒤에 상용직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서 13개월째때부터 월급에서 18% 떼가는것 아닌가요?
11개월밖에 안됬음에도 불구하고 10%가 아닌, 18%를 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오늘까지는 12개월이 되는 날이지만 오늘 월급받은건 11개월째때 일했던 월급이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매월 수령하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의 대하여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데,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액의 4.5%,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의 3.50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액의 0.455%,
고용보험료는 급여액의 0.9%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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