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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노루127
숙련된노루12723.03.15

일용직에서 상용직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일때는 월급에서 10%가량 세금을 떼가고, 상용직일때는 월급에서 18%가량 세금을 떼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넘어가는 기준이 몇월부터 인가요?

1년뒤에 상용직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서 13개월째때부터 월급에서 18% 떼가는것 아닌가요?

11개월밖에 안됬음에도 불구하고 10%가 아닌, 18%를 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오늘까지는 12개월이 되는 날이지만 오늘 월급받은건 11개월째때 일했던 월급이라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매월 수령하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의 대하여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데,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액의 4.5%,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의 3.50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액의 0.455%,

    고용보험료는 급여액의 0.9%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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