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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아비63
비장한아비6324.04.09

11일 근무 세금,수습 떼나요?


내용은 위와 같아요 그런데 추가로 궁금한 건

저기서 주휴수당 발생해서 100만원 초반대이던데

11일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월급 줄 때 뗀다고 하던 세금 3.3% 수습 10% 떼고 줘도 합법인가요? 아니면 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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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3% 사업소득 공제는 불법입니다. 수습기간에 10% 감액은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을 하였어도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