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3개월 전 그만두면 세금떼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나온 계산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3개월 전에 그만두면 뭐 10프로 뗀다고 했을 때도 이상했는데 일단 알고 계약했고, 근데 2개월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0월 : 2일 알바해서 처음에 116400원 받았고
11월 : 2일 알바해서 92800원 받았는데 저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11월 급여에 대해서만 10프로 떼야하는 거 안ㄴ가요? 근데 애초에 이게 불법 아닌가요? 신고가능한가요? 갑자기 괘씸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전에 그만두면 임금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 임금의 계산 방법을 알 수는 없고,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은 사직에 관계없이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되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