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할때 4대보험 등 세금 떼는 종류들

알바 첫 월급을 오늘 받았는데

지난달에 알바를 시작해서 4월달엔 총 10일 하루 4.5시간 2주가 주휴수당 발생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주휴수당도 안들어오고

심지어 4대보험 10만원까지 빼서 원래 50정도 받는 월급을 38밖에 못받은거에요…

1.원래 알바할때 4대보험을 월급 얼마받냐에 관계없이 떼나요?

2.4대보험을 안떼면 불법이라던데 진짜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월별 소득이 높고 낮음에 따라 공제되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 네, 사용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1. 우선 4대보험 중 어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부과된 보험료를 공제하는지 요율로 공제하고 추후 정산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4대보험 가입 현황 등 보험료 공제 부분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근로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중 가입대상이 되는 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라면 고용 / 산재는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