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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호랑나비114
신중한호랑나비11423.12.27

알바 4대보험,3.3% 연말정산

저는 작년 8월말부터 지금까지

주휴수당포함 시간당 12000원

주24시간일하며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세금떼고 나서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보다 더 적더라구요.ㅠㅠ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이 의무라며

저는 직원아닌 알바인데 3.3%떼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신랑은 자기 소득에 제소득이 잡혀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연말정산때문인것 같은데..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세금 제외하고 받은금액이 500만원이 안됩니다.

그럼 신랑밑으로 인적공제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제껀 제가 따로 연말정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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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첝징수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정규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구분됨으로 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 분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한다면 본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자일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혜택은 없어 질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셔서, 3.3%를 원하신다면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