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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

몇번질문드렸는데 이해가잘안되서요

제가 4대보험 직장인이고 급여가 적게나오는(70%)상황에서 앞으로안그런다는 보장도없고하다보니 투잡을알게됬어요


1.저녁에 택배상차로 한3~4시간정도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혹시 이거도 세금이나 3.3%떼나요?

2.정직원이아니니 세금관련,3.3%등 안때나요?

3.하루 몇시간안하는 알바라도 한달몇시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된다는데 이거 가입안할수있나요?

4.혹시라도 제가퇴근후 알바를 하게되서 예를들어 다치거나

해서 일을못하면 현직장(본업)에서 알게됬을시 저한테 제재가 있나요? 현직장에 얘기안하고 부수입정도 챙길려고하는상황입니다 아시는분 얘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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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세전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정직원이든, 비정규직이든 근무 형태를 떠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에서 말한 세금을 공제합니다.

      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일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 겸업은 직업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었을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든 정규직이든 소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세금은 발생을 합니다.

      2.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나머지 산재, 연금,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건강과 연금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이며,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공제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는 바,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일당 150,000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상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월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