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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호저295
명랑한호저29520.03.09
직장인 투잡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회사 다닌지 1년이 넘었는데도월급이 오르지 않아 금전적으로 너무쪼달려 택배 알바(투잡)을 할려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거는 직장에서 4대 보험이 나가는데 택배 알바에서 들어오는 수입에서도 보험료을 내야 하나요? 택배 회사에서는 3.3% 세금 때고 준다는데 혹시 제가 세무서에 세금신고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 되는 것을 보니 4대보험 미가입을 위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례는 많으니 어렵지않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공제 후에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요. 질문자님 처럼 투잡으로 2가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신고

    근로소득은 매년 2월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통하여 진행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측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은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2. 사업소득 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소득에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가지 이상의 모든 소득을 합계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로 인해 1년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결론적으로 2월에 근로소득을 1차적으로 정산하여 마무리하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모든 소득을 합하여 1년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 후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에서 지금 받으신 소득은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입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에는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월쯔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신 뒤,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신고 하는법이 많이 나와 있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매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으로 받은 금액과 합산하여야 함에 주위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