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관련 정확한 세금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원하는 답변을 못얻어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매주 일요일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입니다.
이 센터의 급여지급방식은 고용보험0.9% 공제 후 지급인데,
어디서 듣기엔 월80이내로는 투잡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관련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는 아르바이트도 어느정도 수준까지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회사에서 제 아르바이트 사실을 알 수 없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 200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특정 직원의 건강보험료가 회사에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추가 수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네요. 왜나면 추가 건강보험료 고지는 집으로 통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직원 개개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거나 연말정산시에 건보료 비용이 징수했던 금액보다 많은 경우 이 직원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 수입이 있구나 정도로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업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차 본 직장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알바하는 사업장의 소득이 더 많아서 고용보험이 옮겨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겸업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 또는 제3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80만원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애초에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고, 소득기준으로 가입자격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부업을 하는 경우, 부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료의 산정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